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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4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6:34경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파출소 앞 교차로를 용두교차로 방면에서 배우장여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29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6세, 남) 소유의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26,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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