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1.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677]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11 월경, 피고인 A은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피고인 B, C은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 G 오피스텔 관련 사업 자금으로 각각 돈이 필요하자 차주를 피고인 B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려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 11. 10. 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C을 소개해 주며 "F 이 고양시 J에 짓고 있는 준공 직전의 오피스텔 2채를 B이 소유하고 있는데 합쳐서 시가로 3억 원 이상 된다.
B을 차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B 소유 오피스텔 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갚지 못하면 G 오피스텔 8 층 K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