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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8 2013고단70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피고인의 처 E와 함께 ‘F’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처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한국부동산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와의 사이에 토지개발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신축한 ‘H’ 건물과 관련하여, (주)G가 2012. 6. 2.경 I과의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I으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위 I으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된 고철 등을 인도받아 처리하던 중 위 I이 2012. 7. 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위 I으로부터 고철 처리 작업에 투입된 장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건물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등을 철거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7.경 강원도 홍천군 J에 있는 위 ‘H’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건물 지하 1층, 지하 2층 각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59,950원 상당의 중철, 스테인리스 스틸, 고철 등 총 22,341kg 상당을 뜯어내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의 소유권이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있는 사실을 몰랐고, 그 처분권이 I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그와 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하여 고물을 반출하여 간 것이기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7.부터 2012. 7. 24.까지 주식회사 G 이하 ‘G’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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