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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누55634
우선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B, C이므로 위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1심에서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및 소송위임장에 대표이사로 오직 C이 기재되어 있고, 제1심 변론기일에서도 C이 출석하였을 뿐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의하여 제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하자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장 및 항소장 접수증명원에는 공동대표이사로 B, C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항소까지 부적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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