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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6가합73736
물품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8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피고 B는 홈쇼핑 생활용품 판매업을 각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2010. 12. 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D 및 E의 관계 원고의 현재 대표자는 사내이사 D인데, D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인 E(종래 이 사건 본소의 공동 피고였으나 그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와 형제관계이다.

한편 E는 2013. 8. 9.부터 2014. 6. 25.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었고, E가 해임되면서 같은 날 다시 D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E는 2011. 12. 27.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1. 27. 공동대표이사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의 다른 공동대표이사는 이 사건 본소의 공동 피고였던 F이다. F에 대한 소도 취하되었다). 즉, E는 2013. 8. 9.부터 2013. 11. 26.까지는 원고와 피고 B 쌍방 모두의 단독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2013. 11. 27.부터 2014. 6. 25.까지는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단독대표자 지위를 겸유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 소유 물품 보관 경위 1) 피고 B는 2013. 7.경부터 2014. 5. 21.경까지, 그 소유의 ‘G’ 제품 등을 원고의 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였다. 위 물건들은 현재까지도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2) 피고 B는 2014. 6. 2. 원고에게, 위 물건들에 대한 10개월분 상당의 보관료 명목으로 11,874,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B는 2014. 5. 28. 원고에게,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 B의 택배용 박스 및 제품을 금일 배송하여야 하니 출고를 허락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 B는 201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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