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소송계속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는 G, I, J 3명이었으므로 위 공동대표이사 3명이 공동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그 중 1명인 G이 단독으로 법무법인 H을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위 선임행위는 효력이 없고, 법무법인 H이 제1심 변론기일에서 한 소송행위와 이 사건 항소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이나 추인거절의 의사표시 역시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유효할 것인데, 원고 공동대표이사 중 K, L가 제출한 ‘항소장 제출 무효’ 서면은 당시의 원고 공동대표이사 3명이 공동으로 한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추인거절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심에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에 의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변호사 N, O이 원심 변론기일에서 법무법인 H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항소를 포함한 법무법인 H의 소송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이 생겼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인거절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부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 항고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 및 위탁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