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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2나4850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뮤텍과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북구 환호동 384 외 262필지 환호해맞이 공원 소재 포항미술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주식회사 뮤텍은 2008. 4. 4. 원고와 위 공사 중 내장, 수장, 천장 자재납품(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715,000,000원, 공사기간 2008. 5. 1.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주식회사 뮤텍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건축공사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다가 2009. 10.경 나머지 건축공사 대부분이 완공되자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1) 피고와 주식회사 뮤텍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주계약명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715,000,000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아래 2009. 10. 27.자 이행(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뮤텍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주계약내용의 계약기간 2008. 4. 7. 이행(계약)보증계약 71,500,000원 2008. 4. 4. ~ 2008. 9. 30.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008. 5. 1. ~ 2008. 9. 30. 2008. 4. 15. 이행(선급금)보증계약 200,000,000원 2008. 4. 15. ~ 2008. 9. 30.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2008. 5. 1. ~ 2008. 9. 30. 2009. 10. 26. 이행(계약)보증변경계약 71,500,000원 2008. 4. 4. ~ 2009. 11. 30.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008. 5. 1. ~ 2009. 11. 30. 200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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