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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7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횟집에서, 이미 음식값이 계산이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음식 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온 일행이 계산했는데,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 기분 나쁘다 돈 못 주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 뒤, 조용히 해달라는 성명불상의 횟집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9 07:20경 전항 기재 횟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횟집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횟집 주인 C과 성명불상의 횟집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야 너희들 좆대로 해봐라"라고 소리치고 "술값을 못 주겠다. 자신 있으면 잡아가봐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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