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5. 8. 2. 00:12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행패를 부려 위 횟집 업주인 F이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상황을 물어보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고, 피고인 B은 뒤에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뒤에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과 발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