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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8 2018가단706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임야 3,50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3,ㅌ3,ㄹ3,ㄷ3,ㅍ3,ㅎ3,ㄱ4...

이유

원고는 전남 고흥군 C 임야 3,502㎡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3,ㅌ3,ㄹ3,ㄷ3,ㅍ3,ㅎ3,ㄱ4,ㅋ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7㎡ 지상 단층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선내 (다)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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