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89』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8. 08: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마침 그곳의 셔터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셔터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게차 엔진 부품이 들어 있던 박스를 F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8.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G부터 같은날 08:1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F 49cc 오토바이를 약 2km정도 운전하였다.
『2013고단5491』 피고인은 2013. 10. 05. 11:5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전어랑숭어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확인 및 피해품 회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5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