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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31551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G종교단체 헌법에 입각하여 총회 산하 재산을 보호하고 육영사업과 의료구호사업 및 사회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H총회의 I노회 소속 교회인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F는 피고 교회의 전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말경 피고 교회의 전임목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교회에 적용되는 교회헌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1조 (교회 항존직원)

1.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

제34조 (교회 임시직원)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원으로 둔다.

제42조 (목사의 칭호)

2. 전임목사 :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3. 부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8. 무임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제50조 (목사의 청빙)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제52조 (부목사의 청빙처리)

1.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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