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3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2: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칠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정판결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