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E의 언행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E은 2014. 12. 31. 09:00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 주차된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22세)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앞좌석에 앉아 있던 E은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 대주라.”, ”3대 1로 하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허리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