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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97232
차용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는 2016. 1. 29.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주식회사 B 회장 C에 대한 대여금채권 53,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를 피고 주식회사 B 회장 C에게 통지(도달)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53,000,000원을 2016. 3.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이중 9,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위 차용증 하단에 2016. 4. 20.까지 상환하겠다는 피고 주식회사 B 회장 C의 자필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 C의 연대보증으로 본다). 2. 판단

가. 차용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잔액 44,000,000원(53,000,000원-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8. 1. 24. 주식회사 D, E에게 44,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이 2016. 1. 29. 원고에게 양도되고 통지된 이후인 2018. 4. 24. 양도인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변제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잔액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8.자 변론조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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