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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은 허위이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의 뒷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얘기하는 도중에 병인지 컵인지 모르겠지만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가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지구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주먹으로 왼쪽 턱을 한 번 맞았구요. 경찰관들이 말렸구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 17, 25면). ② 피고인은 경찰이래 검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공판기록 54면 등). ③ 이 사건 당시 발생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의 상처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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