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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8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거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영상CD(증거기록 제76쪽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영업장 내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다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장 내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침을 뱉은 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6쪽),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그 자백에 구체성과 합리성도 있어 보이며,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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