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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5. 9. 16.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원 맞은 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파산신청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E 씨 파산신고를 전부 맡아서 해 주겠다.

수수료 70만 원을 지금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파산신청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6. 경 양주시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파산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4.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좋은 집을 낙찰 받으려면 경매사이트에 공탁금을 걸어 놓고 가입을 해야 하며 시기를 보다가 10 월경에 좋은 물건 나오면 제가 대신 바로 구입해서 경매의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으니 경매사이트 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매에 응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사이트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 수표번호 J-K), 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매( 수표번호 L-M), 현금 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6. 4. 8.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잘 알고 지내는 후배가 양주시 H 소재 I 4 층 옆 N 의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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