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8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17:2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2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C택배 기사인 피해자 D가 배송하기 위해 손수레 위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LG 옵티머스G) 1대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