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15: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CGV’ 5관 G5번 자리에서, 피해자 D(31세)이 의자 위에 두고 간 96만원 상당 LG 옵티머스G 흰색 스마트폰 1대를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