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2:55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시비를 당하고 있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2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개새끼야,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냐,
씨 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못 알려줘 개새끼야! ”라고 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경찰이면 다야 갈아먹는다.
삼족을 멸한다.
똘마니들을 시켜서 보복하겠다” 는 등의 위협을 한 이후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F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2:40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어깨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9 세) 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며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