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3:55 경 목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C으로부터 맞았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목포 경찰서 소속 D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가운데 위 C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D 경사가 이를 제지하자 “ 비켜, 경찰이면 다야 ”라고 소리치며 발로 D 경사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