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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청각 능력이 떨어져 길을 비켜 달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여 그대로 길을 걸어가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 E를 쫓아갔고 피해자 E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F을 만난 사실은 없다.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 진술 사이에 불일치하는 점이 있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 F은 자신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G, E의 진술과 다르게 수사기관에서는 E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면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E도 피의 자로 입건되어 그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각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는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면서 불리한 사실도 인정하고 진술한 점, 피고인 행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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