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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0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옆 골목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0원,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년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지능이 평균보다 낮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F병원 의무기록 내용(사고의 폭이 좁고 자극에 예민하며 지적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나, 사고 장애나 기이한 반응, 심리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몸을 뒤져 지갑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 및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은 경미하고 현행범체포되어 피해품이 회수된 점,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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