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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5나1355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엠푸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4. 25.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계육제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5.경 피고에게 직접 합계 5,084,600원 상당의 계육제품을 공급하고, 2013. 6.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에게 A의 실질대표인 B 또는 명의상 대표인 C을 통하여 합계 61,460,000원 상당의 계육제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6,584,000원(= 피고 명의로 송금된 금원 5,084,600원 C 명의로 송금된 금원 31,5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960,000원{= 66,544,600원(= 5,084,600원 61,460,000원) - 36,5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2013. 5.경 피고에게 합계 5,084,600원 상당의 계육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대금으로 5,084,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3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2013. 5.부터 2013. 8.까지 피고에게 58,994,320원 상당의 계육제품 등을 공급하고, A의 대표인 C이 2013. 7. 16.부터 2013. 8. 31.까지 소외 회사에게 합계 3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3년 1기(거래기간 2013. 4. 1. ~ 2013. 6.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23,565,500원을 피고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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