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500만 원의 복토공사를 수급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① 계약물량 8,000㎥(수량을 지정함)와 달리 5,899㎥만을 이행하였고, ② 현장 매립 높이를 현 공영주차장 높이로 맞추기로 약정하였는데, 측량 결과 높이차가 1.3m로 확인되는 등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7. 피고로부터 인천 옹진군 C, D 소재 토지의 복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기간 2014. 10. 27.부터 준공일까지, 대금 5,500만 원, 계약물량은 증감될 수 있고(‘토사 9,000루베’라는 기재는 삭제되었음), 현장 매립 높이는 현 공영주차장 높이로 맞추기로 정하여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급계약’). 2) 원고는 2014. 11.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인천 옹진군 E 소재 공영주차장 높이(기준점은 피고가 제시)로 감정일 현재 감정목적 토지 전체에 복토할 수량은 없음 검토결과 : 감정시점 기준 감정목적 토지의 높이는 7.22m이고, 공영주차장의 높이가 7.18m이므로, 공영주차장의 높이로 복토가 완료되어 있음. 감정시점 기준으로 복토된 수량은 4,100㎥로 15톤 트럭 1대 분량을 8㎥(자연상태의 체적으로 판단)로 기준하면 약 513대(4,100÷8)임. 나) 감정목적 토지를 농경지에 적합한 토지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8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물량을 8,000㎥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