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입된 공제보험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 모친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군에서 전역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고 파편물이 많이 떨어져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