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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4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502호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경, 2012. 6. 21. 입사하여 고객안내원으로 근로하다

2013. 4. 13.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분 임금 1,300,000원, 2013년 3월분 임금 1,400,000원, 2013년 4월분 임금 86,600원 등 임금 합계 2,786,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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