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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472
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H, I의 각 진술, 그 밖에 정황증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간접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와 같은 동네에 함께 거주하던 이웃으로 E가 관리하는 복숭아 과수원 인근에 고사한 참나무가 몇 그루 있다는 얘기를 듣고 E의 허락을 받아 보일러 땔감에 사용할 나무를 자르기 위해 각각 전기톱을 가지고 대전 동구 F에 있는 야산에 함께 올라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무를 베었으나 나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러져 어려움이 있자, 쓰러지는 나무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복숭아 나무에 줄을 묶은 후 복숭아 나무가 있는 방향으로 나무를 쓰러트리도록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세 번째 나무(직경 50cm, 길이 15m, 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를 베었다.

피고인은 2011. 2. 16. 11:07경 위 야산에서 위와 같이 기계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나무를 베었고, 이러한 경우 나무를 베는 사람은 톱질 부위에 벌어지는 틈의 넓이로도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는지 예견 가능하므로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는 주의를 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에 대한 예상 없이, 이 사건 나무가 쓰러지도록 유도한 복숭아 나무 방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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