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 8,000그루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은행나무를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09. 8. 23.경 E이 피고인에게 위 은행나무의 매수의사를 밝히자, 실제로는 E에게 위 은행나무를 6,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 은행나무가 4,500만원에 매도된 것처럼 하여 그 차액인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3.경 피해자에게 E과 위 은행나무를 4,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받아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8.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E에게 위 은행나무를 6,500만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650만원을, 2009. 9. 26. 중도금 3,000만원을, 그 이후에 잔금 2,85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650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5,85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3,850만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건네주지 아니하여 위 은행나무가 6,500만원에 매도된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나머지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09. 9. 23.경 E이 피해자에게 위 은행나무를 6,5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