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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13 2014가단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나무 매도와 관련한 피고의 사기미수 범행 ⑴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 5.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407), 이에 피고가 항소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2노69, 대법원 2013도9585). "피고는 2009년 여름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은행나무 8,000그루(이하‘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나무를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09. 8. 23.경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나무의 매수의사를 밝히자, 실제로는 D에게 이 사건 나무를 6,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나무가 4,500만 원에 매도된 것처럼 하여 그 차액인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주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9. 8. 23.경 원고에게 D과 이 사건 나무를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받아가 원고를 기망하고, 2009. 8. 24.경 위 사무실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D에게 이 사건 나무를 6,500만 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650만 원을, 2009. 9. 26. 중도금 3,000만 원을, 그 이후에 잔금 2,8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650만 원을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피고는 D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 5,8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850만 원만 원고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건네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나무가 6,500만 원에 매도된 것을 알지 못하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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