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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8 2018나1327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BO, S, W,...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이 법원은 BO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환송 후 승계참가신청 또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피참가인 또는 피수계인을 말한다), G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며, S, W, AX, BF의 소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변경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 승소 부분은 확정되었고{이하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환송 후 승계참가신청 또는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피참가인 또는 피수계인을 말한다

) 부분을 ‘이 사건 패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G는 2019. 6. 5. 소 취하하였으므로 G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2019. 6. 4.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를 변경하고, 2019. 6. 5. 소 일부를 취하하였으므로, 취하되지 않고 남은 변경된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금난면”을 “금남면”으로, 같은 면 제9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4면 제2행 “원고들은”을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별지 3 분양대금 계산표(이하 ‘별지 3 표’라 한다)의 분양계약내역란 기재와 같이”로, 같은 면 제3행 “피고들에게”를 “피고에게”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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