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 즉,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만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인용된 원고들 승소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원고들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즉 원고들이 위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부대항소한 부분 중 아래 <표1> 및 <표2>의 ‘환송 전 이 법원 인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표1> 원고1. A 환송 전 이 법원 인용 부분 피고 D 일본국 통화 851,738엔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16. 7.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 E 상동 피고 G 상동 피고 H 상동 피고 I 상동 <표2> 원고2. B 환송 전 이 법원 인용 부분 피고 D 일본국 통화 2,531,409엔 및 그 중 2,331,409엔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8. 1. 1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200,000엔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6. 7.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피고 E 상동 피고 G 상동 피고 H 상동 피고 I 일본국 통화 2,298,145엔 및 그 중 2,098,145엔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8. 1. 1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200,000엔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6. 7.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대한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