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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C이 농협캐피탈에서 기업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여유자금을 C에게 맡기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은 두 달 전에만 말하면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농협캐피탈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동창생 C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2. 7. 3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총 5,115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은행입출금거래내역 제출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과거거래내역조회(고소인 B 우리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B 기업은행), 우리은행거래 상세조회서, 피의자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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