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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악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관료들과 친분이 두터워서 원하면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고,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사업자금을 두 달만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바로 원금을 상환하고,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보다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뚜렷한 사업계획 등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과거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수증<입금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확인서 팩스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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