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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19 2013고정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럭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선박블럭 품질검사원으로 근로한 D에게 2012년 7월분 임금 잔액 240만 원, 8월분 임금 400만 원, 9월분 임금 400만 원 소계 10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9,84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 등 피해자 10명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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