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 소재 법무사A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D에 대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임금 7,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4월 2016.5월 2016.6월 2016.7월 2016.8월 2016.9월 2016.10월 2016.11월 2016.12월 2017.1월 계 7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7,900,000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0.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015,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