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1.부터 2012. 12. 14.까지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다

2012. 12.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월 임금 4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560,000원 합계 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8.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