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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하순 21:00경 밀양시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주면서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18:40경 밀양시 M에 있는 N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O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 14:50경 위 N모텔 불상호실 내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 19:00경 울산시 울주군 Q에 있는 ‘R’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O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위 ‘R’모텔 307호 내에서 S에게 필로폰 약 3.347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3. 15:00경위 ‘R’모텔 307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3. 18:00경 위 ‘R’모텔 307호에 필로폰 약 2.4541그램을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등산가방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S,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화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시험성적서,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각 마약류 월간동향, 각 시험성적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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