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18: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96에 있는 광혜병원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3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7.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5. 16:00경 제1항 기재 광혜병원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29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5. 17:00경 김해시 G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당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있던 E이 함께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C 사건송치서 등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