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3고단5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9. 21:1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E 운전의 SM5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E의 부탁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E) 사본

1. 각 마약류감정의뢰(소변, 모발-E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통화내역 발췌에 대한)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당시 A의 통화내역 분석)

1. 판결문(E)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E은 이미 중한 처벌을 받은 점, 앞서 본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