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장례업, 장례식장업
나.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6. 8. 22. 아래와 같은 구성의 표장으로 서비스표를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정’라 하고, 보정된 표장을 ‘이 사건 보정서비스표’라 한다
). 구성: 2)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0. 17. “서비스표의 호칭, 관념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으나 외관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보정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6보11호)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4. 1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태극 문양과 무지개 도형에 의해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주고 있었는데, 보정으로 인해 도형 부분이 삭제되고 바탕색이 어두운 이미지의 회색으로 바뀌어 전체적인 외관에 큰 차이가 생겼고,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없는 형태의 표장으로 바뀌었으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정은 서비스표등록출원의 요지 변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위법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식별력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극락왕생장례식장”의 문자 부분이고, 태극 문양과 무지개 도형은 문자 부분의 뒤에 위치한 배경에 불과하며 문자 부분과 별도로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