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2. 18:40경 대전 중구 C 부근을 진행하던 D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E(여, 15세)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자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다
일어나려는 피해자 F(여, 16세)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를 피하려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해자 E의 어머니는 2013. 6. 26.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사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보복을 할까봐 우려된다’고 진술하였고, 2013. 7. 2.에는 ‘피고인이 보복만 하지 않는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어머니의 의사를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양형인자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의 양쪽 팔을 발로 여러 번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