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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9세) 의 학습지 교사로서, 2015. 6. 30.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 동 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주 2회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7. 14.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사각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수업을 하면서, 수시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을 번갈아가며 쓰다듬으면서 피해자가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사각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수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옮겨 앉아 문제를 푸는 피해자에게 “ 잘했다.

” 고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옆으로 자리를 피하여 옮기는 피해자에게 더 밀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팔을 계속 쓰다듬으면서 피해자가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8. 4.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사각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수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옮겨 앉아 문제를 설명해 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대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듯이 감 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계속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비비면서 만지고 오른 손등을 감싸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면서 위 아래로 비비며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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