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2.부터 2012. 6. 8.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 소재 (주)D(업주 E)으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목등심 1,149.91kg 을 kg 당 1,000~11,000원씩 시가 11,786,805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목등심을 원료로 월남쌈 소등심 메뉴를 판매하면서, ① 업소 입구 홍보 액자1에 월남쌈&샤브샤브 최상질의 국내산 한우 ~한우(1 )로, 액자3에 최상등급의 국내산 한우 등심, 한우(1 ) 등심구이 월남쌈으로, ② 업소 내 벽면 원산지 표시사항 및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메뉴판에 한우 국내산, 소고기 호주, 뉴질랜드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이중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적발사진
1. 쇠고기 구입내역 집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