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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4가단6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9. 9. 동생 E의 소개로 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인을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여금액 50,000,000원, 변제일 2013. 11. 9., 이자 연 36%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E이고, 실제 차용금액은 30,000,000원이며, 원고 및 E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80,000,000원 중 나머지 50,000,000원은 E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이주비를 반환받은 것이다.

피고들은 E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E에게 변제한 30,000,000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되었다.

나. 인정사실 1) E은 2013. 8.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여금 50,000,000원, 변제일 2013. 10. 27., 변제일 이후 연체이자는 은행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위 차용증서의 하단 부분에 피고 B이 이사 비용으로 지급했던 50,000,000원을 2013. 8. 27. 상환받았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 2013. 9. 3.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10. 10. 이 사건 대여금 이자로 1,500,000원(=50,000,000원×36%/12)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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