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6 2015가단134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12.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1. 25.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4. 11. 24., 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10%, 채권자 원고,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D, 주식회사 엠에스이코리아, 피고 C’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2013. 11. 25. 주식회사 엠에스이코리아의 직원이었던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는데 당시 송금자 이름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B는 2015. 2. 2.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E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20267호로 피고 B, 주식회사 엠에스이코리아를 상대로 대여금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제천지원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위 2013. 11.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대주)가 원고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B는 2016. 9. 21.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 C는 2017. 3. 15. 제5차 변론기일에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피고 B는 2017. 10. 17. 제8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3. 11. 25.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즉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