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D이 피해자 (주)메리츠화재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적립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D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이 가입한 3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적립금 중도 인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상담원으로부터 보험적립금 합계 96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 중인 D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5.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할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집 전세보증금을 받아 2012. 4. 하순경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수령할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차용금을 차용용도와는 달리 출산용품 등 개인 생활비에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C, B으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