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3. 10. 경 피고인의 여동생 C, 그의 남편 D가 국외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위 C, D의 신분증, 인감도장, 은행통장,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남편 E과 함께 C, D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07.경 피고인의 다른 여동생인 F으로부터 TV 구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빌린 위 F의 삼성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5.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3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RS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에 전화하여 D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H)로 ‘이지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 하여금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E이 정당한 신용카드 명의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상담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7.까지 위 E(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2.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콜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전화하여, D가 보험계약자이고, C이 보험수익자인 ‘無원터치암보험(환급형)’의 만기 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면서,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