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10:51경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스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위 회사의 상담원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전화요금에 관하여 문의를 하던 중 상담원에게 “야이 돌대가리야, 내가 청구된 요금이 아니잖아, 야 돌대가리야 청구요금 물어봤니 씨발 KT 무식하다. 인터넷에 올리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4.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약 741회에 걸쳐 위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하여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자료, 녹취서,
1. 전화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